시간외수당 관련 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 Diary
5,664,898.
최종적으로 시간외 수당 관련해서 회사에서 받아낸 금액이다.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1월 초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동안 귀찮아서 미뤄두다가 이제야 적는다.
18개월 근무 했으니 월평균 겨우 32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구나.
2개월 쯤 지난 일이다보니 벌써 기억이 희미하다.
이번에 깨달은 사실은,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검찰에 넘길 수 있다.
비록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에 알게된건데...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 등 일체의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엄청나게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무슨 노예계약 하는 것도 아니고, 웃긴 일이지.
아무튼 최종 협상이 끝나고, 진정 취하하고, 굳이나 회사 사람들이랑 식사 같이 하고 헤어졌다.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좀 거 받아내거나 검찰로 끌고 가거나 민사까지 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만족해야겠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실업급여 신청도 해 보고 해봐야하는데 잠시 또 귀찮아지겠구나.
새벽에 영어 강의를 듣다가 문득 필리핀에서 마을 사람들과 크리스마스를 즐기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이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일이 있을까?
저녁에 마을 사내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외국인이 지나간다고 불러서 같이 놀자고 하는 일이 있을까?
고작 밥 한끼를 빌미로 마을 사내 녀석 꾀어내서 버스를 타고도 한참을 가야 하는 식당 안내를 부탁하고,
버스 타러 가다가 만난 꼬마의 친척 아주머니도 같이 데려가고,
밤에 또 셋이 모여서 낄낄거리면서 노닥이고.
놀러 가고 싶다.
순진한 사람들과 함께 나도 순진한 가면을 쓰고 놀면 힐링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가면을 쓰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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